생명의숲 ‘서울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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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민환경단체 (사)생명의숲(이하 생명의숲)은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하 학교숲 조례안)과 관련해 학교숲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생태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명의숲은 1999년부터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에 숲을 조성하고 가꿔온 시민・환경단체다. 이번에 제정되는 학교숲 조례안은 서울시 내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학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명의숲은 학교숲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을 매우 환영하며, 서울시 내 학교숲 조성 및 관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숲 조성 시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농약이나 제초제 살포를 금지,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제 5조) ▲학교숲 관리 시 유지관리 체계 마련, 심의를 통해 학교숲 훼손 최소화(제 6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제 13조) ▲관계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제 14조)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생명의숲 이호연 숲조성팀장은 “지난 20여 년간 학교숲은 산림청,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확대되고 있으나 조성 후 유지관리 및 활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숲이 유지・관리되지 못하는 이유는관리와 보전에 대한 체계 및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2월 1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의결되었으며, 2월 21일 본회의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생명의숲은 전국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학교숲이 조성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모니터링, 보완을 요구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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